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 공인인증서(간편인증)만 있으면 공동의 프린터가 없어도 무료로 발급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순서
1.대법원 시스템 접속:정부24가 아닙니다.
검색창에 **’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’**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들어갑니다. 메인 화면에서 ‘가족관계증명서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2.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:필수 동의.
이용약관에 동의한 후,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 확인(부·모·배우자·자녀 성명 중 하나 입력)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.
3.본인 인증 완료:민간인증서 가능.
카카오톡, 네이버, 토스, 패스(PASS), 금융인증서 등 편한 수단을 선택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4.발급 옵션 선택:제출처 확인 필수.
화면 지시에 따라 다음 5가지 옵션을 선택합니다:
- 발급 대상자: 본인 기준 또는 부모·배우자·자녀 기준 선택
- 증명서 종류: 가족관계증명서 체크
- 증명서 형태: 일반(현재 관계만), 상세(과거 기록 포함), 특정 중 선택
-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: 전부 공개 여부 선택
- 수령 방법: ‘화면 열람 후 출력’ 선택 (PDF 저장 가능)
5.신청 및 PDF 저장·출력:무료 발급.
하단의 **’신청하기’**를 누르면 증명서가 화면에 뜹니다.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누른 뒤, 인쇄 창에서 대상을 **’PDF로 저장’**으로 바꾸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파일로 깔끔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주의하세요!
형제나 자매의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발급 대상자를 ‘본인’이 아닌 **’부모님’**으로 지정하여 발급받아야 본인과 형제·자매가 함께 표시됩니다.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 시 전액 무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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